






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, 전승교육사도 가능!
오로지 ‘사람’만 이어갈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!
이러한 무형문화재의 보전・진흥을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 중!
하지만... ‘보유자(보유단체)’ 만 전수교육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.
보유자 – 전수교육조교 – 이수자 – 전수생
이러한 제한 때문에,
개인종목 보유자가 없거나, 여건이 어려울 경우
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| 개선!
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
독자적 전수교육 권한 부여!
(구 전수교육조교->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)
무형문화재법 개정(19.11월 개정) 및 시행령 개정(20.5월 개정)
* 전승교육사란? 전승기량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
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강화로 전승 활성화를 도모합니다!